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규정됐다.
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 조례로 허용 용적률을 별도로 정했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250%로 법정 상한보다 50% 낮다.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많은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이보다 더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불만이 높다. 대구·대전시는 280% 선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성이 없어 정비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강북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정 상한 용적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권한은 여전히 일선 지자체에 있어 반드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