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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사법경찰권 부여···풀어야할 과제는?

금융위 직원 사법경찰권 부여···풀어야할 과제는?

등록 2013.08.28 14:50

수정 2013.08.28 15:39

장원석

  기자

국무회의서 금융위·금감원 파견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검사 영장 받아야 조사 진행 가능···전보다 늦어질수도
금감원 직원 특사경 부여될 경우 급여·대우 낮아질 가능성도
기존 증선위 역할 대신···증선위는 무슨 역할 하게 되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주가조작 조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법사위 통과를 남겨뒀지만 정부의 주가조작 단속 의지가 워낙 확고해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연 주가조작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금융위 금감원 직원의 신분문제, 기존 증선위의 역할과 중첩되는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에 전단부서를 신설하고 파견된는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에게 검찰 공무원 신분에 준항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달 27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정책은 정부의 손을 떠났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사법경찰권 부여를 놓고 오히려 주가조작 수사가 늦어진다거나 파견되는 금융위· 금감원 직원의 신분 문제, 기존 증선위와의 위상 문제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파견되는 금융위와 금감원 공무원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기존 행정조사였던 계좌분석 등이 수사로 전환되면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경우 영장을 받는 시간이 걸려 전 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조사 공무원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한다.

법무부 김남훈 검사는 “현재도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 제도가 있는데 그때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다”며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권한이 있어서 출국금지나, 통신조사 등을 할 수 있어 주가조작 수사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와의 위상 정리 문제다. 증선위는 증권 선물시장 관리 감독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증선위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주가조작 사건이 증선위를 거쳐서 검찰로 이첩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유지되지만 증선위는 행정조사만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 안에 검찰이 들어와 통신조회나 출국금지 등 검찰 권한을 행하면서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빨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증선위의 위상은 그대로고 특사경이 들어와 증선위가 고발한 내용을 검찰 권한을 가지고 조사해 기존보다 신속히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조사 공무원의 신분 문제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이 될 경우 지금보다 급여나 대우가 낮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고민이다. 이 경우 금감원에서 기피 직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관계자는 “특사경이 되면 검찰총장이 지정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무원에 준하는 특별한 신분으로 급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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