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때문에 암 등 질병 위험이 현격히 높아졌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7일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한국인 130만명의 19년간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 피해를 입증했다고 발표하고, 소송을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 이뤄지면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단의 대규모 추적조사 결과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을 최소 2.9배에서 최대 6.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6914억원(2011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마련됐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보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선다면 흡연 피해자들의 개별 담배 소송(현재 2건 진행 중)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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