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2℃

  • 백령 13℃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6℃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3℃

  • 제주 15℃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에 소송 적극 ‘검토’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에 소송 적극 ‘검토’

등록 2013.08.27 19:51

김선민

  기자

건보공단 내부에서 논의되던 담배회사 상대 소송 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흡연 때문에 암 등 질병 위험이 현격히 높아졌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7일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한국인 130만명의 19년간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 피해를 입증했다고 발표하고, 소송을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 이뤄지면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단의 대규모 추적조사 결과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을 최소 2.9배에서 최대 6.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6914억원(2011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마련됐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보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선다면 흡연 피해자들의 개별 담배 소송(현재 2건 진행 중)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