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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경찰청,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무역위-경찰청,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등록 2013.08.22 09:28

김은경

  기자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이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무역위는 21일 제318차 회의에서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4838만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무역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다. 향후 무역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가 더해지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의 조사·판정은 6개월 내에 이뤄지며 침해 판정 시 해당물품의 수·출입 통관이 배제되는 등의 실효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영업비밀침해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일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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