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사흘간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냉방기 및 공조기 가동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해 폭염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 조처는 이뤄진다.
산업부는 또 공공기관의 실내조명을 원칙적으로 소등하고 계단, 지하 등 불가피한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매일 오후 2∼6시에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무기기, 냉온수기, 자판기 전원을 차단하는 불요불급한 전원시설을 자율단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