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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자구역 규제 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산업부, 경자구역 규제 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등록 2013.08.12 13:48

수정 2013.08.12 17:57

김은경

  기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개발사업에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뿐만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 200위권 이내의 중소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사실상 공공기관만 참여가 가능했다.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 단계적 개발을 허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에 대한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도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권 내의 중소 건설사들의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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