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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평동반-水직성장’ 원칙 아시나요

‘水평동반-水직성장’ 원칙 아시나요

등록 2013.08.05 07:00

김지성

  기자

K-water 상생헌장 공표, 13개 실천 과제 마련中企 입찰요건 완화 등 폭넓고 깊은 지원활동

지난 6월 3일 K-water 본사에서 열린 ‘2013 동반성장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water 제공지난 6월 3일 K-water 본사에서 열린 ‘2013 동반성장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water 제공


갑을 관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K-water)가 상생 경영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K-water는 지난 6월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3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K-water는 새롭게 수립한 ‘K-water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동반성장 의지를 표명한 캐치프레이즈 ‘水평동반 水직성장’과 ‘동반성장헌장’을 공표했다.

K-water는 이날 협력업체 대표들이 밝힌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반성장 추진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이날 확정한 뒤 구체적 실천을 위한 13개 추진과제를 만들어 실행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이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동반성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K-water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반영, 3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완화 등 제도적 측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PQ 대상공사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한 단계씩 완화(500억이상 1500억원 미만 시 BBB- →BB+) 조치했다.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늘리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용역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점수 폭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위반 시에는 감점하는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물품 적격심사 시 유사 납품실적 인정 범위를 기존 6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물품·용역의 실적제한 기준도 기존 1배 이내에서 1분의 3배 이내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줄였다.

하도급 계약 시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 의무화 등 건설공사 상생협력 강화에도 많은 힘을 쏟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완규 K-water 사장 직무대행은 “협력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갑을 관계가 아닌 역지사지의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동반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 캐치프레이즈인 ‘水평동반 水직성장’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K-water는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여성기업·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에 적극 지원했다.

여기에 성과공유제, 신기술 Test-bed 인프라 제공 등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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