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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문재인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등록 2013.07.24 21:16

강길홍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서와 안보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고 문 후보나 민주통합당을 노골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실었을 뿐이고 '문재인'이나 '민주통합당' 등 특정 후보를 가리키는 문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지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지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자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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