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6℃

  • 백령 14℃

  • 춘천 16℃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6℃

도시가스··· 전기처럼 ‘가스 콘서트’에 꽂아 사용

도시가스··· 전기처럼 ‘가스 콘서트’에 꽂아 사용

등록 2013.07.24 17:40

수정 2013.07.25 17:11

안민

  기자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도시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서트’에 꽂아서 사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도시가스 활용에 따른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외부에 노출 돼 문제가 많았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근거를 마련했다.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를 설치할 수 있어 간단히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보일러, 난방기, 조리기기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가슥계량기의 설치 장소가 불분명해 세대 내부에 설치 돼 있는 경우 계량 검침 시 세대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조정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하던 불편을 덜게 됐으며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하는 비용 3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외부 노출 배관이 사라져 배관을 이용한 절도 등 범죄의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계량기 설치 장소도 주택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외부 검침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가스 계량기 설치 장소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었다.

개정 규칙에는 계량 검침, 교체, 유지·보수가 쉽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계랑 검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 온수기는 이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세기준과 통합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