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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사기분양 휘말린 대우건설···잘못없나

1천억 사기분양 휘말린 대우건설···잘못없나

등록 2013.07.24 11:31

김지성

  기자

대우건설 “도급공사 책임없어, 대금 못 받은 피해자일 뿐”
수분양자 “수천억 시공보증, 광고 업무협의 해놓고 발뺌”

서울 동대문 패션쇼핑몰 ‘맥스타일’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쳐서울 동대문 패션쇼핑몰 ‘맥스타일’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동대문 대형 패션쇼핑몰 ‘맥스타일’ 건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시행사뿐 아니라 대우건설도 책임이 있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대우건설은 ‘단순도급공사’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41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대우건설과 시행사인 인텔로그를디앤씨를 상대로 449억5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앞선 지난 2010년 대우건설의 135억원 규모 맥스타일 내 오피스텔 가등기를 포기토록 하는 사해행위 방지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맥스타일은 옛 흥인·덕운시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들어선 대규모 쇼핑몰이다. 사업추진은 흥인·덕운시장 조합과 인텔로그디앤씨가 시행을 맡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 2007년 분양에 들어갔으며 2010년 완공됐다.

이 쇼핑몰은 1700여명의 피해자를 낳으며 ‘사기분양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최근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사기 분양을 잇달아 판결하고, 검찰이 형사고소 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이 사업이 사기분양과 법정공방으로 얼룩진 것은 허위광고에서 비롯했다.

2007년 분양 당시 맥스타일 상가 분양 광고에는 ‘쇼핑몰이 인근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과 건설 예정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지하로 곧장 연결된다’는 내용이 수년간 게재됐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 달리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역과 연결 불가 결정(2008년 4월)을 한 뒤에도 이 광고는 계속됐다.

일부 수분양자들이 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대로 허위광고로 판결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일체와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확정했다.

◇대우건설, 허위광고에 얼마나 관여했나

대우건설이 이 소송에 휘말린 것도 이 광고 때문이다. 분양 당시 허위광고와 관련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가 소송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시공사로 참여했을 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광고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파트 분양과 달리 이번 건은 시행사가 100% 맡았다. 업무상 협의는 있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처럼 법적 책임은 없다”며 “시행사가 과도하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맥스타일 수분양자측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단순 시공만 했다고 하더라도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의 시공보증 기업인 대우건설이 광고업무와 관련해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분양 광고는 법적으로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당연히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찌라시 등 분양광고에 표기돼 있다.

맥스타일 수분양자 한 관계자는 “투자자 상당수가 대우건설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대기업에서 자사명이 들어간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시공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동대문운동장역과 쇼핑몰간 연결 불가 결정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사안이 사업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대문운동장역과 연결 불가 결정 이후에도 광고가 그대로 나간것은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사안일 수 있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가한 한 수분양자는 “대우건설 측이 ‘광고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공사대금을 다 못 받았다’며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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