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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 탑승객, 아시아나·보잉에 訴 제기

[아시아나 美 사고]사고기 탑승객, 아시아나·보잉에 訴 제기

등록 2013.07.18 07:45

정백현

  기자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활주로 충돌사고 당시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가족들이 법정 싸움에 나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언론인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16일(현지시간) 사고기 미국인 탑승객인 융가 준 마초로(여성)와 아들 벤저민 마초로, 남편 엑토르 마초로가 사고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고기에 탑승했던 291명의 일반 승객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마초로 씨 가족이 처음이다.

이들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종사가 시계 착륙을 위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행 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며 “조종사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도 않았고 승객의 권리와 안전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물적 피해가 최소 500만달러(한화 약 56억원)에 이른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배상을 요구했다.

융가 준 마초로와 벤저민 마초로 모자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앞쪽에 앉아 있었으며 서울을 방문했다가 고향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융가 준 마초로는 군 부대 내에서 외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이클 버너 변호사는 “이들 모자는 등과 목 부분의 인대와 관절 등을 다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통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사고기에 탑승하지 않았던 엑토르 마초로가 원고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항공 사고와 관련된 국제 조약에 따르면 사고에 대한 소송은 사고로 다친 탑승객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중국인 탑승객들도 집단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와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 탑승객 등 83명이 사고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로펌 ‘리벡 로 차터드’는 16일(현지시간) 보잉의 본사가 있는 미국 시카고의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항공 사고 원인은 항공기 속도를 자동 조절해주는 ‘오토 스로틀’의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며 “사고 당시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고 탈출용 슬라이드 2개도 제대로 펴지지 않아 부상자가 늘고 탈출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작사인 보잉은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기 부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승객들을 중심으로 사고기 승객들이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시작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릴레이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른바 ‘소송 폭탄’이 아시아나항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부상자 수습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피해자 보상과 소송 문제는 차차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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