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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4대강밀약’ 6대 건설사 주주대표 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 ‘4대강밀약’ 6대 건설사 주주대표 소송 추진

등록 2013.07.08 16:25

수정 2013.07.08 16:28

김지성

  기자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이사진을 상대로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한다. 이번 소송은 담합으로 법령위반 사건에 대한 국내 최초 주주대표소송이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밀약’과 관련해 현대건설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입찰밀약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상장회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의 위법행위 당시 이사들이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밀약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과징금만 부과돼 실질적인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밀약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아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밀약을 주도하거나 내버려둔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추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의 진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회사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소제기 청구 후 한 달 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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