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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금지(종합)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금지(종합)

등록 2013.07.02 17:18

수정 2013.07.02 17:41

김은경

  기자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이 이달부터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원전비리 관련 종합개선대책을 추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은 지난달 27일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다.

또한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물품 구매 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해 특정업체를 위한 제한 사항 유무를 사전 검증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비중 목표는 올해 34%에서 2015년까지 20%로 줄이기로 했다.

한수원은 구매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성 여부를 검증해 투명한 물품 구매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달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과 조직·인사 개편방안,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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