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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2급 이상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원전 공기업 2급 이상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등록 2013.07.02 13:19

수정 2013.07.02 17:41

안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로 재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납품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협력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협력업체가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원전부품 입찰과 관련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구매·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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