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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정위까지···증권사들 규제에 ‘운다’

이젠 공정위까지···증권사들 규제에 ‘운다’

등록 2013.07.01 14:21

장원석

  기자

금융당국·증권 유관기관·공정위 등 증권업계 규제 기관 너무 많아
거래침체로 증권업계 고사 직전···“과도한 규제 풀어야”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수익악화로 증권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공정위까지 증권 업계를 규제하고 나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까지 증권사 규제에 나섰다며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년 제3차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재를 받은 '증권사의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 "앞으로도 담합 관행을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0개 증권사는 주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소액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해당 증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2억원 및 일부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규제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은 “제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만, 금융업은 이미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공정위 시각에서는 (수익률 사전 합의를) 담합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시장 기반화 작업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업무 협조를 통해 가이드 라인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증권사의 이중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금융위는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동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만기가 3개월 미만인 ELS와 DLS의 발행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고 두 달만에 발행 규모는 60%가까이 줄어든 바 있다.

당시에도 증권사들은 이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ELS와 DLS를 발행하려면 NCR을 2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써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 평균 거래대금이 6조원 밖에 안되는 거래침체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마저 각종 규제로 증권사를 압박한다면 증권업계는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규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당국도 과도한 중복·이중 규제는 풀어주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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