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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NET기술로 NEP인증 신청 시 1차심사 면제

기표원, NET기술로 NEP인증 신청 시 1차심사 면제

등록 2013.06.25 17:09

김은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1차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NET 및 NEP 인증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임의제도로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와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기술성이 중복 심사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표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추진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심사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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