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NET 및 NEP 인증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임의제도로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와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기술성이 중복 심사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표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추진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심사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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