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실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전국단위 분포 사업장에 대해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까지로 확대하고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최대 3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선이므로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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