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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깊은 유감”

경총,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깊은 유감”

등록 2013.06.14 10:42

이주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4일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실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전국단위 분포 사업장에 대해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까지로 확대하고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최대 3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선이므로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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