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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증권사, 법 시행 2개월 지났지만 여전히“준비중”

③증권사, 법 시행 2개월 지났지만 여전히“준비중”

등록 2013.06.10 09:26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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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대우증권·한화투자증권 등 2개사만 웹 접근성 인증

수십억원대 비용·기술적 문제 부딪혀···증권사 “부담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2개월여 지났지만 증권사들의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가 증권업계의 웹 접근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7개 증권사중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홈페이지에 부착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개 증권사는 아직 장차법 시행에 따른 웹 개편 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증권사들은 웹 접근성 인증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이트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강제 이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사를 상대로 차별 행위에 대한 장애인들의 민형사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화투자證, 증권사 최초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장차법 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마크 인증을 가장 먼저 받은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이었다.

지난달 29일 한화투자증권은 트레이딩과 뱅킹을 포함한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증권사 최초로 획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트레이딩과 뱅킹을 포함한 홈페이지 전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획득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웹 표준화도 완료함으로써 사용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에서도 트레이딩 및 뱅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올해 4월11일부터 적용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화증권은 업계 최초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에 웹 접근성 기술을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배려했다”며 “기능 중에는 모든 홈페이지의 메뉴를 음성으로 지원해주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웹 인증의 장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됐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회사 이미지 재고에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IT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도 일반 홈페이지 적용이 힘들어 적용 기간이 다소 걸렸다”고 전했다.

KDB대우증권도 웹 접근성 마크 인증 마크를 취득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과는 달리 퇴직연금 업무 등 일부 기능은 기술적인 이유로 아직 작업 중에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올해 4월11일부터 실시된 웹 접근성 인증을 메인 홈페이지에 적용했다”며 “하지만 다이렉트·퇴직연금 업무 등 일부 업무는 기술적인 이유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웹 접근성 인증을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고객들의 사용 편의 보장을 위해서”라며 “음성 서비스와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 웹서핑 등이 가능해 장애인들도 쉽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이달 중에 모든 사이트에 적용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 구축비용 만만치 않고 기술적 문제 겹쳐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증권사들은 장차법 시행에 맞춰 사이트중 일부 기능을 개편했으나 아직 완전한 개편을 완료하지 못해 인증 마크를 홈페이지에 부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들이 홈페이지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선 비용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일종의 대외 비밀이라 개편 비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IT업계에서는 사이트 개편 비용이 수 십 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T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사이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구축 기간은 8~10개월 정도 걸린다”며 “세부 기능이 많은 웹인 경우 비용이 많게는 초기 사이트 구축 당시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는 돈을 쏟아 부어 인증 마크를 다느니 아예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술적인 문제다. 웹 접근성 인증 작업이 복잡해 개편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아예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기도 한다.

신한금융투자 홍보팀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외에 별도의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기존의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웹 접근성 인증이 복잡해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IR사이트의 경우 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에서도 쉽게 공유가 돼 이용에 제한이 덜하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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