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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량 오차범위 ±0.5% 축소

정부, 주유량 오차범위 ±0.5% 축소

등록 2013.05.21 10:15

수정 2013.05.21 11:33

안민

  기자

정부가 주유량 오차범위를 ±0.5%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주유량의 오차범위는 ±0.75%로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미리리터(㎖)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석유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대다수 주유소의 주유기가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 설치가 증가하면서 불법 조작이 S/W변조 등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불법 S/W조작 적발 현황을 보면 2010년 1업소에서 2011년 2업소로 증가한후 작년에는 27업소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전국 단위 주유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를 기존 ±0.75%→±0.5%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지능화되는 불법조작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IT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기술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 1월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시 적용한다.

검정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해 검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가칭)’인증마크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의 검사 이력·유효기간 등을 웹 기반으로 관리하는 계량기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5년 1월부터 주유기를 조작해 적발되면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확대 된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동시에 본 개선안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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