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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

금융위,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

등록 2013.05.07 15:00

수정 2013.05.07 15:23

장원석

  기자

장외파생상품 취급 허용···NCR 비율 하향 조정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규제 한도 폐지···수수료 인하

전반적인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문 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증권사 신설 또는 분사를 허용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할 방침이다.

또 위험관리능력을 심사해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개선해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도 폐지하고 금감원·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코스콤은 증권업계와 고통 분담을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문 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증권사 신설 또는 분사(Spin-off)를 허용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용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증권업계는 지점축소, 영업부문 조정, M&A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나 인가정책의 제약상 전문 영업분야별 분사가 불가능해 구조조정의 다양성이 제약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다.

전문화·특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인가정책을 통해 증권사 역량 강화는 물론 향후 동종 영업모델 증권사간 M&A, 영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도 폐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로 지난 2009년부터는 주권(주식·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인가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부터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7개)는 금리·통화·상품·신용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외청산거래소(CCP) 도입으로 파생거래의 결제이행이 보증되어 시스템리스크 차단이 가능해 위험관리능력 심사 등을 거쳐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 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도 폐지한다.

현재는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5조1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식자금대출 규제를 정상적으로 환원해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증권사 NCR 비율도 개선한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발생 위험액의 150%이상 보유해야하나 주식·채권 등의 투자위험 값에 대한 국가간·업권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코스콤은 증권업계와 고통분담을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증권의 발행·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이용료 등을 인하해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 지원할 방침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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