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6℃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5℃

자동차 표시 연비 3~5% 하향, 처벌 과징금 10억

자동차 표시 연비 3~5% 하향, 처벌 과징금 10억

등록 2013.04.30 15:29

안민

  기자

정부가 앞으로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 연비에 근접하도록 연비 산출식을 보완하고 연비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국내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 공신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연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업부가 마련한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연비 산출식 개선▲사후 관리 허용오차 범위 축소 조정 ▲연비 표시 위반 업체 처벌기준 강화 ▲소비자단체 사후관리 과정 참여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우선 연비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 값을 3~5%하향 조정했다. 아반떼인 경우 기존 13.9km/L에서 13.3km/L로, 쏘나타 11.9km/L에서 11.4km/L, K5 11.9km/L에서 11.4km/L로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이 현행 연비 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640g/L)보다 낮게 조사 돼 연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사후 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조종하고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존 과태료(최고 500만원)에서 과징금(최고10억원)으로 강화했다.

특히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 관리 자문단을 운영을 통해 모델을 선정하고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게다가 자동차 신고 염비를 분석한 연비 정보 자료를 매분기마다 제공하고 사후관리 조사 결과의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사항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