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92만가구 가격을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398만가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4.6%)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유럽발 경제위기 등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내수시장 위축,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을 원인으로 봤다.
수도권은 작년보다 6.3% 하락했다. 서울 -6.8%, 인천 -6.7%, 경기 -5.6%로 나란히 시·도별 하락률 1~3위를 기록했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1.0%, 지방 시·군은 1.6% 각각 올라 수도권과 대조를 이뤘다.
정부종합청사 이전 호재를 바탕으로 세종시(8.9%)와 경북(7.3%), 울산(6.5%) 등 11개 시·도는 작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정부종합청사 이전에 따라 과천시가 -13.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서울 강남구도 재건축 가격 약세로 11.6% 떨어졌다. 개발 호재가 있는 울산 동구는 16.4%, 경북 경산시는 12% 상승했다.
개별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경기를 덜 타고 정부가 시가 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높인 결과 전국 평균 2.5% 상승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침체 영향으로 작년(5.28%)보다 상승폭은 둔화했다.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은 국토부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을 통해 개별 단독주택은 담당 시·군·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건은 6월 28일 재조정·공시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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