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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필요”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필요”

등록 2013.04.18 16:32

수정 2013.04.18 16:34

최재영

  기자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의심거래보고제도에서 기준금액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할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기준금액 미만일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FATF 국제기준 이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의심거래보고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점을 토대로 “현재 자금세탁수단 악용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89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현재 34개국이 가입됐고 우리나라도 정회원으로 등록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거래를 하면 불법재산으로 보고되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많다”며 “기준금액을 폐지하면 이같은 문제점은 바로 해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회사설립전문가 등이 고객 자금으로 고객을 위해 금융거래와 부동산매매, 회사 설립 등을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고객 빗물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취득한 정보만 보고 의무를 면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고위공직자(PEPs)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거래자가 고위험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관리자 승인을 받고 재산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과 거래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장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PC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SPC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최근 상호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주주등이 SPC를 이용해 고객자금을 불법으로 은닉하고 횡령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SPC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면 쉽게 찾을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 방안으로 SPC 설립인가와 등록청에 실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 FIU와 수사기관이 요청시에는 즉시 제공하는 방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없었다”며 “범죄자산에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유죄판결 없이 몰수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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