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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위 내 조산전담부서 신설·특사경 지명

정부, 금융위 내 조산전담부서 신설·특사경 지명

등록 2013.04.18 14:51

수정 2013.04.18 14:52

장원석

  기자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금융감독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금융위원회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복잡했던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해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 5개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한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금융위로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를 통보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중대사건의 경우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와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해 적체돼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사건을 사전예방책도 강화된다. 우선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간 공조도 강화된다.

우선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이 철저히 환수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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