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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벌금 1500만원 선고(종합)

법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벌금 1500만원 선고(종합)

등록 2013.04.18 11:39

수정 2013.04.18 15:53

정백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정 부회장이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백현 기자 andrew.j@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정 부회장이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백현 기자 andrew.j@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관련 법률 위반 벌금 최고형인 1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52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증언에 세 차례나 불출석한 것은 국민으로서 져야 할 각종 의무를 저버린 유죄 행위”라며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법률 위반 양형 규정에 따라 벌금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주심을 맡은 소병석 판사는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인이자 공인으로서 잘 처신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 측은 지난 3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회장에 대해 약식기소 형량이던 벌금 700만원을 재구형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두 배가 넘는 형량을 내리면서 법조계가 앞으로 관련 범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 측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신세계그룹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국회 출석이 필요하다면 성실히 출석해 증언에 응할 것”이라며 “기업인이자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법원을 떠났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 오전에 진행하고, 26일 오전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변호인 변론·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정 회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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