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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횡령·유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상호금융, 횡령·유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등록 2013.04.14 12:13

수정 2013.04.15 11:08

박일경

  기자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의 41% 차지해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가운데 41%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과 유용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금액으로는 211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금융은 조합원간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조합의 ‘자율통제’ 기능이 중요하나 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등 업권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779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이중 상호금융 금융사고가 전체의 41%로서 금액으로는 316억원을 차지했다. 횡령·유용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211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A조합의 경우 창구직원이 약 66억원의 금액을 10년 이상에 걸쳐 횡령해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감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기관별 근거법과 주무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1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안행부로 각각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이다.

금융위는 “주무부처간 공동 모니터링·대응을 강화하고 규제 일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의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상호금융 중앙회(감독이사 등)도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직원 5인 이하 소형조합의 경우 다른 조합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계좌잔액 통보 등 조합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통장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거래실적의 조작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거래내역을 인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과 전산상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내역이 통장에 인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

또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이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 감사보고서 감리 강화 등 감사보고서 품질 제고방안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조합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감사보고서의 실효성을 올해 내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신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전 권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반기내 추진되고,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도 자산규모별 분포, 그동안의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해 상반기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상호금융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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