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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집유···당선무효 위기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집유···당선무효 위기

등록 2013.04.04 20:29

임현빈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8월)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해 금품을 제공했다”면서도 “업무 과정에서 경솔하게 판단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 중 88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 씨는 4·11 총선에서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또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허 씨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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