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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초과근로 단축,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경총, “초과근로 단축,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등록 2013.04.04 17:41

이주현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일 초과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설명을 통해 "이번 권고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산업 현장의 현실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특히 개별기업의 여건과 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한 인위적·급진적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소득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국내외 정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유지를 위해 설비증설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의 증가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히 개별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해 노사의 자발적·자율적 개선을 뒷받침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는 이날 제22차 회의를 열고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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