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7℃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7℃

고소득 자영업자·고급승용차 보유자 건강보험료 인상

고소득 자영업자·고급승용차 보유자 건강보험료 인상

등록 2013.03.19 08:16

이창희

  기자

앞으로는 재산 30억원이 넘거나 배기량 3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를 가진 고소득 자영업자·은퇴자는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 등 월급 외 연간 종합소득이 18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층에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향의 부과체계 개선을 마련,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자영업자·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중대형 승용차 보유자나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은 높일 계획이다.

3000cc 이상이면 같은 보험료를 내던 현행 분류를 3000cc(7등급), 4000cc(8등급), 5000cc 초과(9등급)까지 세분화해 보험료 징수액을 구분한다. 아울러 재산 역시 30억원 초과(50등급) 상한선을 78억 초과(60등급)까지 분류해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대신 경차를 포함한 1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2년을 초과하는 노후차량은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만 징수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과세 기준 450만원 이하의 재산 역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던 기준을 2015년 3600만원, 2016년 18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 기준액도 2000만원으로 낮춰, 해당 가구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금소득이 연 4000만원이 넘는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작업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