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앞서 법원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드림허브의 몫이 155억원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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