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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150억 승소했지만··· 법원 ‘강제집행 정지’ 결정

용산개발, 150억 승소했지만··· 법원 ‘강제집행 정지’ 결정

등록 2013.03.06 16:12

김지성

  기자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당장 승소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앞서 법원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드림허브의 몫이 155억원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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