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코스트코와 맺었던 기존 계약 파기가 불가피해졌다. 2010년부터 5년간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앞으로는 1%후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계약 당시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위약금 지급 시기와방법 등 조율을 통해 내달께나 돼야 마무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코스트코 수수료 협상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가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협상을 신속하게 하되 위약금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효창 기자 judols12@
뉴스웨이 주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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