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에 낸 자료에서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2차 본안소송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 전 모델과 아이패드가 자사 특허 3개 이상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전날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에 2차 소송의 보류를 제안하면서, “1차 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차 소송 진행을 미루는 게 어떠냐”며 삼성전자와 애플에 동의 여부를 다음달 7일까지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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