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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코레일 상대 7천억 규모 소송안건 부결

용산개발, 코레일 상대 7천억 규모 소송안건 부결

등록 2013.02.08 08:49

김지성

  기자

용산개발사업이 코레일을 상대로 추진하려던 7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무산됐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지난 7일 이사회에 상정한 코레일 상대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 10명 중 코레일측 3명이 퇴장하고 민간출자사 쪽 4명이 기권했다.

용산개발 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410억원 등 손해배상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3건의 소송 안건을 드림허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이사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에 앞서 코레일의 담보(반환확약서) 제공을 기다리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한 ABCP 발행 안건과 제삼자배정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안건이 이사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코레일 측은 ABCP 발행 건과 관련해 “사업 무산 시 코레일이 받아야 할 돈이 돌려줄 돈보다 많아 추가로 더 반환 동의(담보 제공)를 할 게 없다”며 “이사회 등 내부의사 절차를 통해 담보 제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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