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지난 7일 이사회에 상정한 코레일 상대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 10명 중 코레일측 3명이 퇴장하고 민간출자사 쪽 4명이 기권했다.
용산개발 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410억원 등 손해배상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3건의 소송 안건을 드림허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이사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에 앞서 코레일의 담보(반환확약서) 제공을 기다리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한 ABCP 발행 안건과 제삼자배정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안건이 이사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코레일 측은 ABCP 발행 건과 관련해 “사업 무산 시 코레일이 받아야 할 돈이 돌려줄 돈보다 많아 추가로 더 반환 동의(담보 제공)를 할 게 없다”며 “이사회 등 내부의사 절차를 통해 담보 제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