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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골드만삭스서 서브프라임 손실 일부 배상받는다

흥국생명·화재, 골드만삭스서 서브프라임 손실 일부 배상받는다

등록 2013.02.07 14:32

최광호

  기자

부채담보부증권 관련 소송 취하 조건 206억원 정도 돌려받기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 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흥국화재는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손실액의 40%(206억원) 정도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담보부증권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CDO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와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인 것은 맞지만 아직 손실 금액이 회수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이번에 손실 금액을 일부 배상받으면 국내 금융사가 외국 투자은행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돌려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LIG손해보험(3700만달러), 동부화재 (2800만달러), 현대해상 (1400만달러), 메리츠화재 (3900만달러) 등 손보업계 총 1억4000만달러를 투자했다.

흥국생명 등 생보업계도 총 70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으나 흥국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소송 없이 피해액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흥국생명·흥국화재가 CDO 증권 손실 일부를 배상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 농협 등 타업권 금융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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