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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건설사 분양대금 12% 배상 '날벼락'

영종하늘도시 건설사 분양대금 12% 배상 '날벼락'

등록 2013.02.01 15:08

수정 2013.02.01 17:00

김지성

  기자

법원, 집값 하락 피해 일부인정 판결···유사 집단소송 잇따를 듯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제2공항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2009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

인천지법 민사14부(박재현 재판장)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분양 당시 과장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영종도 입지의 중요한 요소인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3가지 부분의 과장 광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요구한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종하늘도시는 9개 단지, 1만400여가구 분양 아파트 중 지난달 10일 현재 34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로 입주율은 32%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의 돌발행동을 우려, 방청권을 미리 배부해 방청을 일부 제한하고 경찰 병력을 청사 안팎에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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