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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 불리한 약관 '기관경고' 받나

씨티은행, 소비자 불리한 약관 '기관경고' 받나

등록 2013.01.30 08:46

수정 2013.01.30 11:17

최재영

  기자

씨티은행이 불리한 대출 약관을 적용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계에선 '기관경고'에 버금가는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과 하영구 씨티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3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제수위는 최종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은행 징계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는 은행으로서는 치명타에 가깝다. 신규사업진출 제한 등 불이익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 자회사 설립도 일정기간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징계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기관경고가 아래인 '기관주의'는 은행으로서는 큰 타격은 없지만 직원 해고와 같은 내부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씨티은행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대출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금융상품 판매나 대출과정에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지적을 받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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