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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한도 이용자가 결정' 법개정안 발의

'휴대전화 요금한도 이용자가 결정' 법개정안 발의

등록 2013.01.22 08:51

이주현

  기자

'이동통신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직접 한도를 결정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현행 요금 한도 초과 고지 제도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희망하면 직접 '요금 최고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넘어설 때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이를 위반한 통신사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요금제 기본 서비스 제공량 초과시 문자 안내가 이뤄지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안내를 받고도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민주당 이미경, 김성곤, 윤호중, 백제현, 신경민,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진보정의당 노회찬, 심삼정,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총 13인이 함께 발의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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