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영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된 의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의사나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쌍벌 조항이 들어있다.
또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해서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기 종사자 등 리베이트 관련 대상자들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리베이트 문제는 사인간의 은밀한 사적 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는 등 심각성이 그 도를 넘어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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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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