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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과징금 50배' 리베이트 근절법 발의

최영희, `과징금 50배' 리베이트 근절법 발의

등록 2010.02.08 13:25

이은화

  기자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의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된 의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의사나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쌍벌 조항이 들어있다.

또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해서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기 종사자 등 리베이트 관련 대상자들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리베이트 문제는 사인간의 은밀한 사적 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는 등 심각성이 그 도를 넘어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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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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