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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성끼리 택시 합승···"남자끼리는 범죄 없나?"

[소셜 캡처]오늘부터 동성끼리 택시 합승···"남자끼리는 범죄 없나?"

오늘(15일)부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이 가능합니다. 합승 허용 기준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 건데요.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부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은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승객에게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위치, 좌석 정보를 탑승 전 제공해야 하지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네티즌 “이 시국에 헌팅 택시냐”

[소셜 캡처]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네티즌 “이 시국에 헌팅 택시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1월 28일부터 허용됩니다. 지난해 7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 됐기 때문인데요. 합승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운행 도중 길에서 아무 승객이나 태우는 건 금지.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동승자 중개 플랫폼(호출앱)을 이용하면,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가 자동 매칭되는 방식으로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합승 여부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승객들이

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택시발전법, 법사위 통과

일반

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택시발전법, 법사위 통과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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