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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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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 속 'AI'에 꽂힌 증권업계···로보어드바이저 경쟁 본격화

하락장 속 'AI'에 꽂힌 증권업계···로보어드바이저 경쟁 본격화

증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위축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앞세워 짐 싸는 투자자들을 붙잡겠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복안이지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아닌 AI 기술이 자산관리 성과를 보장해주진 못한다는 지적도 나

내달 투자자문 수수료에 10% 부가세··· 시장 위축 우려 ‘확산’

내달 투자자문 수수료에 10% 부가세··· 시장 위축 우려 ‘확산’

다음 달 1일부터 투자자문사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투자자문 수수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근 존재가치를 꾸준히 확대하던 국내 투자자문 업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다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 건에 대해 주식투자에 대한 상담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투자자문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물릴 예정이다. 이는

시중은행, 신탁·투자자문 가능해진다

시중은행, 신탁·투자자문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시중은행들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등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가 허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투자자문, 펀드판매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탁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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