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거리 규제에 상업시설 제외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같은 대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지침을 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밝혔다.업무 지침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보면 우선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