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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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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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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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55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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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55만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오늘(29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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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오늘(29일)부터 신청 접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오늘(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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