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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검색결과

[총 2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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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액공제율 1%p 확대되면 기업투자 8% 증가"

재계

대한상의 "세액공제율 1%p 확대되면 기업투자 8% 증가"

국가 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대·중견기업의 설비투자가 8.4%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가 전략산업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대·중견기업은 8.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개시···공제액도 늘어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개시···공제액도 늘어나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지난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안내했던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근로자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2021 세법개정]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세계 최대 ‘K-반도체 벨트’ 구축···2030년까지 510조원 투자

세계 최대 ‘K-반도체 벨트’ 구축···2030년까지 510조원 투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까지 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올해 상반기(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

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상가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이 올해 말까지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시행되는 개정 조특법과 관련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높여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높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13일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2019 세법개정]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정부가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해준다.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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