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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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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쉽고 명확하게"···금융위,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상품정보 쉽고 명확하게"···금융위,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화면을 쉽게 구성하는 한편,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금융상품 가입시간 줄어든다(종합)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금융상품 가입시간 줄어든다(종합)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경험과 이해도에 맞춰 설명 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소개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동영상과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관련 은행 설명의무 강화된다

가계대출 관련 은행 설명의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예상액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설명서에는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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