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의혹 벗은 ‘삼성’···고용부 “삼성서비스, 불법 아니다”
삼성이 불법 파견 근로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정부가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