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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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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1년 6개월만에 ‘보암모’와 합의···첫 시위 후 3년여만(종합)

보험

삼성생명, 1년 6개월만에 ‘보암모’와 합의···첫 시위 후 3년여만(종합)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18개월만에 타협점을 찾고 회원들은 점거 농성을 끝냈다. 2018년 첫 시위 이후로는 3년여만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삼성생명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 등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협상 내용은 양측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암모는 성생명이 약관과 다르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말부터 시위를 벌여 온 모임이다. 당시 이들은 삼

삼성생명, 1년 6개월만에 ‘보암모’와 협상 타결

보험

삼성생명, 1년 6개월만에 ‘보암모’와 협상 타결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18개월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협상 내용은 양측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삼성생명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 등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앞서 보암모는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다르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에서 시위를 벌였

삼성 금융사 “보암모 시위에 고통”···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 금융사 “보암모 시위에 고통”···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암보험금 미지급에 반발해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삼성 금융계열사와 직장어린이집 2곳 등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암모 회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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