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타인 신체 촬영·사진유포는 범죄행위”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지난 21일 오후 7시 안양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됐다.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첫 행사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범계역 일대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캠페인은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범계동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성폭력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