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증권사 대체투자 시 사전심사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증권사가 국내·외 대체투자를 시행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현지실사가 의무화되며 특정 자산, 지역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21일 발표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