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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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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발표···4억원대 부당배당금 적발

금융일반

금융감독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발표···4억원대 부당배당금 적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 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부 대부업자가 담보 연체 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례가 5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177억원(원금 기준)으 실제

금융당국,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단순화···"서민층 신용공급 유도"

금융당국,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단순화···"서민층 신용공급 유도"

금융당국이 잔액과 비율로 구성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단순화한다.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연 20%) 인하 당시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되며, 이들에겐 조달비

금융당국, 아프로파이낸셜 등 21곳 우수대부업자 선정

금융당국, 아프로파이낸셜 등 21곳 우수대부업자 선정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등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해당 21개사는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

‘우수 대부업자’도 9월부터 핀다 등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 가능

은행

‘우수 대부업자’도 9월부터 핀다 등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 가능

오는 9월부터 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이 우수한 대부업자는 핀다와 핀셋N 등 5곳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 등과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차입 등

금감원, 5개 지역 대부업자 순회교육 실시

금감원, 5개 지역 대부업자 순회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대부업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6개 지자체와 공동 진행한다. 교육은 ▲대전(11월 27일) ▲광주(12월 3일) ▲울산(4일) ▲대구·경북(12일) ▲전북(13일)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부업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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