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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노사관계 파탄 막아야 할 것"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노사관계 파탄 막아야 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경제6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공동 성명에 참석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한 컷

[한 컷]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경총 “노조법 개정으로 현장 혼란···보완해 재개정해야”

경총 “노조법 개정으로 현장 혼란···보완해 재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7월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경총, 노조법 시행령 ‘경영계’ 반발···“보완입법 필요하다”

경총, 노조법 시행령 ‘경영계’ 반발···“보완입법 필요하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할 방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서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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